[할말많은 하한가]신일산업, 법원 임시주총 소집 기각 소식에 ‘급락’

입력 2014-09-15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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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분쟁으로 관심을 모았던 신일산업이 법원이 임시 주총 소집을 기각했다는 소식에 장 시작하자마자 가격제한폭까지 고꾸라졌다. 법원의 이번 판결로 인해 경영권 분쟁이 신일산업 측의 승리로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오전 9시5분 현재 신일산업은 전거래일 대비 14.83%(310원) 하락한 178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하한가 잔량만 200만주가 넘는 상황이다.

신일산업은 이날 장 시작 전 공시를 통해 개인투자자에 의해 경영진 해임 등을 안건으로 오는 19일 열릴 예임시주주총회 허가와 신주발행금지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고 밝혔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2일 황귀남 씨가 신일산업을 상대로 제출한 임시주주총회 허가 신청과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황귀남씨가 신일산업의 진정한 주주가 아니라 주식 취득자금을 실제로 부담한 강 모씨로부터 명의만 대여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 신주발행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배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장중 매매동향은 잠정치이므로 실제 매매동향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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