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금융위, 임영록 KB회장 직무정지 3개월로 제재 상향

입력 2014-09-1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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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임영록 KB금융 회장에 대해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임 회장에 대해 3개월의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징계는 경징계인 주의, 주의적경고와 중징계인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다섯 단계로 나뉜다. 직무정지는 해임권고 바로 전단계에 해당한다.

당초 최수현 금감원장은 경징계(주의적 경고)로 충분하다는 제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뒤엎고 중징계(문책경고)로 상향 조정했다.

금감원 징계 안건을 넘겨 받은 금융위 위원들은 이보다 높은 직무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사퇴압박에도 불구하고 임 회장이 이를 거부하고 있는 만큼 좀 더 강한 책임을 물어 당국의 의지를 확고하게 전달하려는 의도로 관계자들은 풀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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