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 이상 이자·연금 등 소득에도 건보료 책정"

입력 2014-09-1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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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 최종 회의 열고 기본방향 정리

앞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소득' 중심으로 바뀌면서 2000만원 이상의 이자, 연금 소득 등에도 보험료가 책정된다.

건강보험 관련 정부, 학계, 노동계 등 16인으로 구성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단장 이규식)은 11일 오전 제11차 회의(최종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본방향을 마무리 지었다.

논의 결과에 따르면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이 확대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외에 2000만원을 넘는 이자액, 배당금 등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종합과세소득이 보험료에 반영된다.

다만 퇴직·양도 소득은 일회성 소득이고, 상속·증여소득의 경우 '재산'의 개념이 강해 부과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여기에 2000만원 이하의 이자·배당소득과 일용근로소득 등 분리과세 소득은 법령개정 등 제반 여건 마련이 우선 필요해 이또한 반영하지 않는다.

재산·자동차, 성·연령 등을 점수로 환산해 복잡한 방식으로 건보료를 매겨온 지역가입자들은 직장인 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소득 중심의 정률로 보험료를 매겨 납부하게 된다.

성·연령, 재산 등 소득 외 부과요소는 당장 부과 기준에서 제외하지는 않고 소득 파악 수준과 재정 여건 등을 감안, 이정보다 축소·조정해 부과된 것으로 보인다.

기획단은 또 소득이 없거나 적은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정액의 최저보험료를 부과하되 저소득 취약계층의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도록 보험료 경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소득이 있음에도 지금까지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의 경우 새 부과체계에 따라 급격하게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일이 없도록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에 대한 인정기준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따라 기획단은 이날 종합한 의견을 바탕으로 이달 중에 부과 대상 소득 기준 등을 담은 상세보고서를 작성해 정부에 제출한다.

의견을 보고 받은 보건복지부는 바뀐 부과체계에 따라 얼마나 많은 가입자의 건보료가 얼마만큼 오르고 내릴지도 시뮬레이션을 거쳐 보고서에 담을 예정이다. 이후 기획단의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소득이 상대적으로 투명하게 드러나는 직장가입자의 과도한 보험료 부담 증가를 방지하고 부담능력이 충분함에도 무임승차하는 가입자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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