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거래 주간보고제 99% 준수...가짜석유 적발도 늘어

입력 2014-09-1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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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업계의 반대 속에 시행된 석유제품 거래상황 주간보고제도가 도입 2개월 만에 99%의 준수율을 기록하고 있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석유제품 거래상황 주간보고제도는 주유소 등 석유사업자들이 거래 물량을 보고하는 주기를 기존 1개월에서 1주일로 단축한 것이다.

수급 정보의 빠른 입수를 통해 가짜 석유 유통을 단속하겠다는 취지로, 주유소 업계는 보고 업무가 부담스럽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한 바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7월1일부터 지난달 4째주까지 2개월간 석유사업자들이 주간 단위로 수급 상황을 보고한 비율은 98.6%이다. 주유소 보고율만 따로 매기면 99.3%에 달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주간 단위로 보고를 하지 못한 업소는 앞서 거래실적이 없던 수출입업자나 1인 운영 업소, 중질유만 취급하는 업소 등이 많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주간 단위로 들어오는 석유 수급 정보를 분석해 2개월간 석유제품을 불법 유통한 사업소 19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 중 범죄가 드러난 업소의 비율을 나타내는 적발률은 제도 시행 직전 2개월간 0.5%였지만 제도 시행 후 2개월간은 1.5%로 늘어났다.

가짜 석유에 섞어 파는 등유를 평소 여름철 판매량보다 많이 취급했거나 갑자기 경유 판매량이 급증한 업소 등 거래내역에 의심스러운 정황이 나타난 업소를 중심으로 단속한 결과 실제 불법 유통사례를 적발할 수 있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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