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주택기금 전세대출 기한연장시 유의사항 미리 알려야

입력 2014-09-10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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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은행들은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의 기한을 연장할 때 차주가 준수해야 할 주요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은행에서 취급하는 근로자ㆍ서민 전세자금대출의 기한을 연장할 때 연장 불가 사유, 일정금액 상환 또는 가산금리 적용 등 소비자가 준수해야 할 유의사항을 사전에 통보하도록 은행권에 지도했다고 10일 밝혔다.

기존에는 은행들이 대출 신규취급시 대출거래약정서,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무주택자 유지 등 중요사항을 안내했지만 기한연장시에는 중요사항을 사전에 안내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은 근로자ㆍ서민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지원되는 정책자금대출로 우리은행 등 6개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다. 지난 6월말 현재 전세자금대출 규모는 14조4514억원(49만건)에 이른다.

금감원은 대출기간에 주택을 취득하면 기한이익 상실사유에 해당해 기한연장이 불가능하다는 점,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으로 이전하거나 직계존속 소유주택으로 집을 옮기면 기한연장이 안 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출연장 시에는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 때 잔액의 10%를 상환해야 하고 이를 상환하지 못하면 0.1%의 가산금리가 적용된다는 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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