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추석전 하도급대금 61억원 지급조치

입력 2014-09-0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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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개 중소업체가 추석연휴를 앞두고 그동안 받지 못했던 하도급대금 61억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한 달간 ‘불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6일부터 30일간 본부와 지방사무소 등에 11곳의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를 운영해 104개 중소기업에 61억원의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중소업체들은 직원 보너스 등으로 평소보다 자금소요가 많아지는 명절에 경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일이 많다. 특히 덩어리가 큰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면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이에 공정위는 밀린 하도급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공정위 본부와 지방사무소, 공정거래조정원, 공정경쟁연합회, 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에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했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기간 중 접수된 신고된 건에 대해서는 추석 전에 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한 처리를 원칙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사건을 정식 사건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방침이 원도급업자에게 압박되는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중소기업들의 추석 전후 자금난 해소와 대·중소기업간 협력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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