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LGU+, 금융앱스토어 비판사이트 차단에 100만원 배상

입력 2014-09-0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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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는 금융앱스토어를 비판하는 패러디 사이트 운영자 박모씨가 "무분별 접속 차단으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금융결제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SK텔레콤, LG유플러스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에게 총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금융결제원이 도입한 '금융앱스토어'가 보안상 취약하다는 점을 비판하기 위해 패러디 사이트 '금융얩스토어'를 만들었다.

이에 금융결제원은 이 사이트를 피싱 사이트로 지목, 신고를 받은 진흥원은 통신사들에 접속차단 협조 요청을 했다. 그 뒤 '금융얩스토어'의 접속은 최장 3일 동안 차단됐다.

재판부는 해당 사이트가 정보통신망법상 차단 조치를 할 수 있는 피싱 사이트인지 제대로 따져보지 않은 책임이 진흥원에 있다고 지적했다.

또 통신사들은 피싱 사이트가 아님이 판명됐음에도 접속을 장시간 해제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봤다.

하지만 금융결제원의 경우 피싱 사이트 신고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 진흥원과 통신사들에만 배상금 지급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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