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밀수 양주·담배 등 12억원어치 유통한 19명 적발

입력 2014-09-04 08: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찰이 밀수 양주 12억원어치를 유통한 일당을 적발했다.

대구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보따리상 등이 몰래 들여온 고급양주 등을 유통한 혐의(관세법위반 등)로 김모(52)씨를 4일 불구속입건했다.

또 김씨에게서 양주 등을 구입해 일반인에게 판매한 판매업자 권모(53)씨와 레스토랑 업주 홍모(41)씨 등 18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대구 교동시장에서 수입품 도매업체를 운영하며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보따리상 등이 밀수한 고급양주와 면세담배 등 12억원어치를 사들인 뒤 권씨 등에게 되판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구 미군부대 주변에 밀수된 양주나 면세담배 등이 많이 유통된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김씨의 업체와 보관창고 등을 압수하면서 붙잡혔다.

수사과정에서 경찰은 30~38년산 최고급양주 320병과 면세담배 1000갑 등을 확보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남발 집값 하락 한강벨트로 번졌다⋯노도강·금관구는 상승세 확대
  • 돈 가장 많이 쓴 식음료는 '스타벅스'…결제 횟수는 '메가커피'가 1위 [데이터클립]
  • 비축유 사상 최대 방출 발표에도 국제유가, 100달러 복귀⋯“언발에 오줌 누기”
  • 한국 겨눈 ‘디지털 비관세 장벽’…플랫폼 규제 통상전쟁 불씨
  • 李대통령, 추경 속도 주문 "한두 달 관행 안돼…밤 새서라도 신속하게"
  • 美 USTR, 한국 등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 집 짓기 편하라고 봐준 소음 탓에 혈세 ‘콸콸’ [공급 속도에 밀린 삶의 질②]
  • ‘주주환원’ 명분에 갇힌 기업 경영…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부를 ‘성장통’[주주에겐 축포, 기업엔 숙제③]
  • 오늘의 상승종목

  • 03.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962,000
    • +1%
    • 이더리움
    • 3,026,000
    • +1.89%
    • 비트코인 캐시
    • 672,500
    • +2.36%
    • 리플
    • 2,032
    • +0.64%
    • 솔라나
    • 126,800
    • +1.36%
    • 에이다
    • 386
    • +1.58%
    • 트론
    • 423
    • +0.24%
    • 스텔라루멘
    • 234
    • +1.7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650
    • -1.81%
    • 체인링크
    • 13,270
    • +1.3%
    • 샌드박스
    • 120
    • +0.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