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차협력금제 2020년까지 연기…배출권거래제 내년 실시

입력 2014-09-0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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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논란이 있었던 저탄소차협력금제의 부담금 부과를 2020년 말까지 연기하기로 했다. 대신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해서는 세금감면 연장과 보조금 추가 지급 등 지원을 늘린다. 배출권거래제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실시하되, 감축률 완화 등으로 업계의 부담을 줄여 주기로 했다.

정부는 2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가배출권 할당 계획’과 ‘저탄소차협력금제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한 후 이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저탄소차협력금제는 이산화탄소(CO) 배출량이 많은 차량 구매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고 적은 차량 구매자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해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배출권거래제는 업체별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고 할당량의 잔여분과 초과분을 다른 업체와 거래할 수 있는 제도다.

정부는 저탄소차협력금제 연기를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부칙의 저탄소차 협력금제 시행시기를 2015년에서 2021년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1월부터 조세재정연구원 등 전문연구기관 공동연구를 통해 저탄소차협력금제 시행 효과를 분석한 결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크지 않고 소비자와 산업에 미치는 부작용이 매우 큰 것으로 예상됐다고 설명했다.

내년부터 제도를 시행할 경우 2015~2020년 누적 이산화탄소 감축효과는 56만4000톤으로 당초 목표량(160만톤)의 35% 수준에 그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같은 기간 자동차 생산감소액은 6555억~1조8908억원, 고용감소 규모는 6110~1만7585명에 달하해 산업계의 피해가 크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부담금 부과를 유예하되,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세제감면 연장과 보조금 확대 등 재정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2020년까지 평균 온실가스·연비 기준을 유럽연합(EU), 일본 등 선진국과 유사한 97g/㎞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또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배출권 거래제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대신 업계 부담을 줄여준다. 모든 업종에서 감축률을 10% 완화하고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간접배출 및 발전분야에 대한 감축 부담을 추가로 덜어줘 배출권 할당량을 2013∼2014년 배출실적 수준으로 조종할 방침이다. 과징금 부담 해소를 위해 배출권 거래 기준가격은 1만원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온실가스 장기(포스트-2020) 배출량전망치(BAU) 작업을 할때 2015∼2020년까지의 BAU를 재검토해 필요하면 수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향후 할당위원회 등 후속절차를 거쳐 배출권거래제 시행 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단체들과 야당은 정부의 저탄소차협력금제 연기 결정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저탄소차협력금제도 시행을 오는 2020년말까지 연기하기로 한데 대해 “박근혜정부는 저탄소차협력금 시행연기 결정을 철회하고, 산업계는 기업의 이익만을 위해 환경정책의 발목을 잡는 것을 즉각 중단하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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