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1, 2학년 방과후 영어 선행학습 허용키로

입력 2014-09-02 11: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선행교육 금지법 입법예고 5개월만에 번복…논란일 듯

최근 논란을 빚어왔던 초등학교 1∼2학년 방과 후 학교의 영어 수업이 이번에 허용됐다. 교육부가 사교육을 잡겠다며 초등 1, 2학년 방과후 영어를 막는 내용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입법예고한 지 불과 5개월만에 다시 입장을 바꾼 터라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4월 입법예고한 일명 '선행교육 금지법'에서 초등1~2학년에 대한 방과후 학교 영어 교실을 선행학습으로 규제하기로 했다.

현행 교육과정에서 영어는 초3부터 편성돼 있기 때문에 선행학습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초등 1∼2학년 방과후 학교의 영어 교육에 법 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보육의 성격이 강하고 사교육 증가 가능성이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일부 법 적용의 예외를 둠에 따라 스스로 법 취지를 훼손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번 시행령에는 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 처벌이 없어졌다.

지난 4월 입법예고안에서 대학이 대학별 고사에서 선행교육을 유발한 내용을 출제해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 제재안이 1차 불이행 시에는 입학정원 10% 내 모집정지와 1년간 재정지원사업 참가 제한, 2차 불이행 시에는 입학정원 10% 내 정원감축과 3년간 재정지원사업 참가 제한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에서는 1, 2차로 나누지 않고 단순히 입학정원 10% 내에서 모집정지로 약화됐다.

대학별 고사 등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는 내용을 출제하거나 평가했는지를 감시하는 대학 입학전형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조항도 삭제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전쟁으로 웃고, 울고'…힘 빠진 방산·정유·해운주
  • "사옥 지어줄 테니 오세요"⋯350곳 공공기관 2차 이전 '물밑 쟁탈전' 후끈 [지방 회복 골든타임]
  • "믿고 샀다 물렸다"…핀플루언서 사기 노출 12배, 규제는 사각지대[핀플루언서, 금융 권력 되다 下-①]
  • '현역가왕3' 홍지윤 우승
  • 단독 공정위, 태광그룹 ‘롯데홈쇼핑 통행세 신고’ 사건 조사 없이 종료 처분
  • 강남선 수억 호가 낮추는데⋯노원·도봉 몰리는 무주택 수요 [달라진 ‘부동산 공식‘ ②]
  • 폭락장에 외국인 16조 매도·맞불 놓은 개인…반대매매는 245% 폭증
  • 임상 속도·비용 앞세운 중국…미국 신약 패권 흔든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3.11 09:1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622,000
    • +2.11%
    • 이더리움
    • 2,984,000
    • +1.84%
    • 비트코인 캐시
    • 653,500
    • +0.08%
    • 리플
    • 2,030
    • +1.6%
    • 솔라나
    • 126,000
    • +1.12%
    • 에이다
    • 383
    • +2.13%
    • 트론
    • 418
    • -0.24%
    • 스텔라루멘
    • 233
    • +5.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30
    • +18.22%
    • 체인링크
    • 13,160
    • +1%
    • 샌드박스
    • 119
    • +0.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