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감추기 우려” VS “혜택 확대”…딜레마 빠진 산재보험료율

입력 2014-09-0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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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산재보험료율 특례 적용 확대를 추진하면서 찬반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산재보험 제도는 기본적으로 업종별 보험료율을 달리하는 한편 개별 기업에서 3년간 산재가 많이 일어나면 이듬해 해당 기업의 보험료율을 올리고 적게 일어나면 낮춰주는 방식인 개별실적요율 특례제도로 운용하고 있다.

오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은 산재보험료율 특례적용 사업을 상시근로자수가 2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10명 이상 사업장으로, 건설업은 총공사실적이 40억원 이상에서 2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고용부는 이에 대해 현행 특례적용 사업은 소수(전체 사업장의 4.4%)로 한정돼 있고, 적용사업장 대부분(88.4%)은 요율 인하 혜택을 받고 있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적용대상을 2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으로 보다 확대해 달라는 현장의 건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를 감안해 산재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산재 발생에 따른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보험료 할인·할증으로 산재예방활동 촉진을 위해 추진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산재예방에 힘쓰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산재보험 시행과 함께 도입된 특례제도가 산재 은폐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은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다.

산재 발생 정도에 따라 최대 50%까지 보험료를 감면해주다 보니 산재를 공상 처리하는 일이 빈번해져 '산재 감추기'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국회예산처에 따르면 2012년 산재 사고의 10%만이 산재보험으로 처리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으로 처리돼 2014∼2018년 2조8693억원이 건강보험에서 추가로 빠져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에서 노조가 미흡한 10명 미만 사업장으로 특례적용을 확대할 경우 사용자의 산재 은폐 행태를 막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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