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재생 활성화 조례 표준안 배포

입력 2014-09-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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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융자·특별회계 지원 범위 마련

국토교통부는 지자체가 도시재생 추진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마련해 배포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을 보면, 도시재생의 주체인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참여하는 기구로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도시재생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해 지방도시재생위원회, 전담조직(행정부서), 지원센터(민ㆍ관 협업 중간지원조직)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도 정했다.

아울러 지자체장이 도시재생사업 시행자 등에 대해 보조 또는 융자 등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지원금액의 환수와 융자지원의 조건, 지자체에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법령에서 정한 것 이외에 특별회계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범위도 정했다.

국토부는 부산ㆍ청주 등 현재 추진중인 13곳의 도시재생선도사업의 계획이 구체화되는 올해 말부터 각 지자체가 이번 조례안을 기초로 도시재생사업을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조례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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