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재생 활성화 조례 표준안 배포

입력 2014-09-01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도시재생 융자·특별회계 지원 범위 마련

국토교통부는 지자체가 도시재생 추진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마련해 배포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을 보면, 도시재생의 주체인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참여하는 기구로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도시재생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해 지방도시재생위원회, 전담조직(행정부서), 지원센터(민ㆍ관 협업 중간지원조직)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도 정했다.

아울러 지자체장이 도시재생사업 시행자 등에 대해 보조 또는 융자 등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지원금액의 환수와 융자지원의 조건, 지자체에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법령에서 정한 것 이외에 특별회계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범위도 정했다.

국토부는 부산ㆍ청주 등 현재 추진중인 13곳의 도시재생선도사업의 계획이 구체화되는 올해 말부터 각 지자체가 이번 조례안을 기초로 도시재생사업을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조례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다음 주 국내 증시 전망은⋯“엔비디아·연준 그리고 주주총회가 이끈다”
  • 호구 된 한국인, 호구 자처한 한국 관광객
  • 산업용 전기요금 낮엔 내리고 저녁엔 올린다…최고요금 15.4원 인하 [종합]
  • Vol. 2 "당신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슈퍼리치들의 골프클럽 [The Rare]
  • 물가 다시 자극한 계란값…한 판 7천원 재돌파에 수입란도 ‘역부족’
  • 트럼프 “금리 즉시 인하” 압박에도...시장은 ‘연내 어렵다’ 베팅 확대
  • ‘성폭행 혐의’ 남경주 검찰 송치…지인들 “평소와 다름없어 더 충격”
  •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휘발유 15원↓, 경유 21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290,000
    • +1.49%
    • 이더리움
    • 3,082,000
    • +2.36%
    • 비트코인 캐시
    • 682,500
    • +2.55%
    • 리플
    • 2,046
    • +1.39%
    • 솔라나
    • 130,200
    • +2.92%
    • 에이다
    • 392
    • +2.35%
    • 트론
    • 428
    • +0.94%
    • 스텔라루멘
    • 240
    • +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830
    • -0.09%
    • 체인링크
    • 13,410
    • +1.9%
    • 샌드박스
    • 125
    • +4.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