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특별보상제도 신설…초과이익의 최대 15% 보상

입력 2014-08-2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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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포스코)

포스코는 직원들의 성과 창출을 독려하기 위해 ‘혁신 포스코 특별보상제도’를 신설했다고 28일 밝혔다.

특별보상은 초과 실현이익 10억원 이상인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한다. 프로젝트의 위험성, 난이도, 파급 효과를 심사해 초과 실현이익의 5∼15%를 차등 지급한다.

보상금은 개인 기여도에 차등 배분하기로 했다. 아이디어를 제안한 직원에게는 보상금의 5%, 프로젝트 수행자에게는 45%를 개인 기여도에 따라 배분한다. 전사적인 협력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나머지 50%는 다음해 1분기 전 직원에게 동일한 금액을 배분할 바임이다.

예컨대 초과 실현이익이 100억원이고 이 중 15%를 보상금으로 지급할 경우, 아이디어 제안자는 7500만원, 프로젝트 수행자는 6억7500만원을 받게 된다. 나머지 7억5000만원은 전 직원에게 돌아간다.

포스코는 ‘프로젝트 중심의 일하는 방식’ 선포 이후 혁신 포스코 특별보상제도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프로젝트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인력인 전문임원제도를 신설했다. 포스코는 획기적인 수익성 향상과 정성적 목표 달성을 위해 현재 500여건의 혁신 프로젝트를 수행 중이다.

이에 앞서 권오준 포스코 회장은 7월 8일 열린 ‘상반기 혁신 포스코 프로젝트 점검 회의’에서 “성과에 대한 파격적인 보상으로 직원들이 프로젝트에 대한 도전의식과 열정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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