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내년 과태료 목표치 1000억 육박… 사상 최대

입력 2014-08-27 09:15 수정 2014-08-28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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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41억서 내년 971억으로 15.7% 상향…朴정부 출범 후 급증

국세청의 내년도 세입예산 가운데 과태료 목표액이 1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올해 예산보다도 16% 오른 사상 최대치다. 특히 기획재정부와 국회 예산 심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이보다 증액될 여지가 남아있는 만큼 전체 규모는 더욱 커질 가능성도 있다.

국세청이 최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5년 세입 세출 예산요구서’에 따르면, 국세청은 내년에 과태료 부과로 971억5500만원을 걷을 계획이다. 올해 예산인 841억2600만원에서 130억원 넘게 늘어났다.

과태료를 통한 국세청의 세외수입 확대 방침은 박근혜 정부 들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2013년엔 과태료 목표액이 179억9700만원에 불과했지만, 올해엔 661억3200만원(367.5%) 늘어난 841억2900만원을 책정했다. 당초 국세청이 정한 목표액인 755억100만원에 기재부가 100억원 가까이 더 얹으면서 폭증한 셈이다. 국세청은 내년에 또 다시 130억2600만원(15.5%)을 추가로 걷는다는 목표다.

이 때문에 정부가 공약한 ‘증세 없는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세외수입을 늘려 곳간을 채우는 ‘꼼수’를 부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실제로 국세청은 정부 출범 이후 과태료 부과 대상을 지속적으로 늘려왔다. 지하경제 양성화와 세원 투명성이라는 측면에서 평가받을 수도 있지만, 세수 부족 사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세원 마련이 주목적이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을 피할 수 없다.

경찰청이 주로 질서위반 사범에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국세청은 조세범에 과태료를 매긴다. 면세유를 부정 유통시킨 사람에 대해 판매가액의 3배 이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자에게 미신고금액의 10% 이하 과태료를 물리기도 한다. 무엇보다 과태료 부과가 많은 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세청은 올해 초부터 귀금속, 웨딩관련업 등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 10개를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업종으로 추가했으며, 올 7월부터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기준금액을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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