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통신장애’ 피해자 23명, 집단 손배소송 제기

입력 2014-08-25 14: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SK텔레콤 통신장애로 피해를 본 대리운전 기사와 일반 시민 등 23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SK텔레콤을 상대로 피해자 1인당 10만∼20만원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소장에서 원고들은 지난 3월 20일 저녁 SK텔레콤 네트워크에 장애가 발생해 6시간 만에 정상화된 사고로 생업에 지장을 받는 등 다양한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리운전기사인 9명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고객 요청정보를 확인해 영업을 하는데, 통신장애로 접속이 끊겨 전혀 영업을 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참여연대는 소장 제출에 앞서 연 기자회견에서 "SK텔레콤은 중대한 통신장애를 일으키고도 가입자에게 1인당 수백∼수천원을 보상했을 뿐"이라며 "이런 미미한 보상은 영업을 하지 못해 입은 손해에 견줘 턱없이 모자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이동통신은 모든 사람이 사용하는 '보통재'이자, 현대사회의 대표적 '공공재'"라며 "이번 집단적 공익소송이 우리 사회에서 통신사가 갖는 사회적 책임을 근본적으로 묻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45조 성과급’보다 더 큰 손실…삼성이 잃는건 HBM 골든타임 [노조의 위험한 특권上]
  • “모든 것이 베팅 대상”…세상이 카지노가 됐다 [예측시장이 뜬다 ①]
  • 노량진뉴타운 첫 분양, 강남보다 비싸도 흥행⋯동작 일대 시너지 기대
  • ‘시총 톱10’ 중 8곳 순위 뒤집혀⋯삼전·SK하닉 빼고 다 바뀌었다
  • 단독 의무고용률 오르는데…은행권 장애인 고용률 여전히 1%대 [장애인 고용의 역설 上-①]
  • 1200선 앞둔 코스닥…이차전지 영향력 줄고 반도체 소부장 급부상
  • "문턱 높고, 기간 짧아"… 보험 혁신 가로막는 배타적사용권
  • 코인 동반 하락장…비트코인·이더리움 등 시세는?
  • 오늘의 상승종목

  • 04.20 11:2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758,000
    • -1.26%
    • 이더리움
    • 3,391,000
    • -2.61%
    • 비트코인 캐시
    • 651,500
    • -1.21%
    • 리플
    • 2,093
    • -1.41%
    • 솔라나
    • 125,100
    • -1.65%
    • 에이다
    • 365
    • -0.82%
    • 트론
    • 493
    • +1.23%
    • 스텔라루멘
    • 250
    • -1.5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30
    • -0.78%
    • 체인링크
    • 13,620
    • -0.44%
    • 샌드박스
    • 116
    • -0.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