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소비자 피해 예방 알림ㆍ가계대출 스마일콜 시행

입력 2014-08-2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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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소비자 피해 예방 알림과 가계대출 스마일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소비자피해 예방 알림은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해 신한은행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뱅킹인 신한S뱅크의 팝업을 활용해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 사례 및 금융감독원 소비자경보 발령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현재 신분증 분실에 따른 금융피해 예방을 주제로 신분증 분실 시 조치사항과 피해 예방 대처요령을 안내하고 있으며 금융거래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제공할 예정이다.

가계대출 스마일콜은 불건전 영업 및 불완전 판매 예방을 위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신규건 전체를 대상으로 신규 취급 후 익영업일에 고객에게 스마일콜을 실시해 본인의 자서 여부, 가계대출 주요내용 설명 여부, 구속성 언급여부 등의 항목을 점검하게 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시행이 고객들의 금융 피해 예방뿐 아니라 대출 고객의 알 권리를 지키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금융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소비자를 위한 정책 및 서비스 시행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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