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백혈병 피해자 고 황유미·이숙영씨 항소심 산재 인정

입력 2014-08-21 17: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에 걸려 숨진 고(故) 황유미·이숙영씨가 항소심에서도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서울고법 행정9부(이종석 부장판사)는 21일 황씨와 이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함께 소송을 낸 고 황민웅씨 유족과 투병 중인 김은경, 송창호씨에 대해서는 산재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황씨와 이씨는 업무 과정에서 벤젠과 전리 방사선 같은 발암물질에 노출됐을 개연성이 있다”며 백혈병 발병과 업무 사이 연관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피해자들이 숨진 뒤 상당한 시간이 지나 인과관계를 판단하기 쉬운 사건이 아니었다”면서도 “발병 경로가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지 않았더라도 업무와 백혈병 발병 사이 연관성을 추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은 나머지 3명을 산재로 인정하지 않은 배경에 대해서는 “의학적으로 백혈병 발병의 원인으로 보이는 물질에 노출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6600선 돌파한 韓 증시, 시총 영국 제치고 세계 8위
  • 애망빙 시즌…2026 호텔 애플망고 빙수 가격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오픈AI·MS 독점 깨졌다…AI 패권, ‘멀티클라우드’ 전면전 [종합]
  • '살목지' 이어 큰 거 온다⋯공포영화 '공식'이 달라진 이유 [엔터로그]
  • 고유가에 출퇴근길 혼잡 심화…지하철·버스 늘리고 교통비 환급 확대 [종합]
  • 미국 “한국만 망 사용료 부과”⋯디지털 통상 압박 더 세지나 [종합]
  • 미국, ‘호르무즈 先개방’ 이란 제안 난색…독일 총리 “美, 굴욕당하는 중” 작심 비판
  • FIU 제재 받은 코인원, 취소소송 제기…두나무·빗썸 이어 소송전
  • 오늘의 상승종목

  • 04.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2,913,000
    • -1.3%
    • 이더리움
    • 3,388,000
    • -0.44%
    • 비트코인 캐시
    • 663,000
    • -0.53%
    • 리플
    • 2,042
    • -1.54%
    • 솔라나
    • 124,000
    • -1.35%
    • 에이다
    • 365
    • -0.27%
    • 트론
    • 481
    • -0.62%
    • 스텔라루멘
    • 240
    • -2.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70
    • -1.16%
    • 체인링크
    • 13,700
    • -0.29%
    • 샌드박스
    • 114
    • -1.7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