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미국 원산지규정 위반…현지 법인 퇴사자가 고발해

입력 2014-08-2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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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미국 원산지규정 위반

(사진=뉴시스)

삼성전자 미국법인의 원산지규정 위반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삼성전자 미국법인은 제품을 미 연방조달청(GSA)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판매업자에게 고의로 틀린 원산지 정보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230만 달러(약 23억 원)의 벌금을 납부한다.

이는 삼성전자 미국법인이 2005년 1월부터 2013년 8월 사이에 중국산 제품을 한국산 또는 멕시코산이라고 둔갑시켜 판매했기 때문.

1979년 제정된 무역협정법(TAA)에 의하면 미국 정부 조달 물품으로는 미국에서 생산됐거나 한국이나 멕시코처럼 무역협정을 체결한 나라에서 생산된 제품만 공급할 수 있다. 중국은 미국과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다.

한편, 삼성전자 미국 원산지규정 위반 사실은 퇴사한 삼성전자 미국법인 직원이 고발하며 알려지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원산지규정 위반 소식에 대해 네티즌은 "삼성전자 미국 원산지규정 위반, 혐의지만 좀 괘씸하네" "삼성전자 미국 원산지규정 위반, 삼성이 이럴 수가." "삼성전자 미국 원산지규정 위반, 중국산을 한국산으로 둔갑시켜? 헐"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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