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날씨] 호우특보 시 행동요령, 도시·농촌·해안별로 달라

입력 2014-08-2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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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특보 시 행동요령

(사진=연합뉴스)

21일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 충청남도 일부 지역, 울릉도 독도 등에 호우 특보가 발효되며 호우특보 시 행동요령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호우특보 시 행동요령은 도시와 농촌, 해안별로 조금씩 다르니 참고해서 알아두면 좋다.

먼저 도심지에서 호우특보 시 행동요령은 △저지대·상습침수지역의 주민은 대피를 준비 △대형공사장, 비탈면 등의 관리인은 안전 상태를 미리 확인 △가로등이나 신호등 및 고압전선 근처에는 가까이 가지 않기 △집 안팎의 전기수리는 하지 않기 △공사장 근처에는 가까이 가지 않기 △도로에 있는 차량은 속도를 줄여서 운전 △천둥·번개가 칠 경우 건물 안이나 낮은 지역으로 대피 △물에 떠내려갈 위험이 있는 물건은 안전한 장소로 옮기기 △송전철탑이 넘어졌을 때는 119나 시·군·구청 또는 한전에 즉시 연락 △건물의 출입문이나 창문을 닫기 △아파트와 고층건물 옥상이나 지하실 및 하수도 맨홀에 가까이 가지 않기 △침수가 예상되는 건물의 지하공간에는 주차를 하지 말고, 지하에 살고 있는 사람은 대피 △노약자나 어린이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기 △라디오, TV,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통해 기상예보 및 호우상황을 잘 알아두기 등이 있다.

이 외에 농촌 지역 주민들이 추가로 주의해야 할 호우특보 시 행동요령은 △집 주변에서 산사태 위험이 있는지 살피고 대피 △물에 떠내려가는 물건을 건지지 않기 △모래주머니 등을 이용하여 하천의 물이 넘치지 않도록 하여 농경지의 침수를 예방 △논둑을 점검하거나 물꼬를 조정하러 나가지 않기 △교량은 안전한지 확인하고 이용 △농작물을 보호하려는 조치를 미리 취하기 △산간계곡의 야영객은 미리 대피 △이웃이나 가족 간의 연락방법과 비상시 대피방법을 확인 △농기계나 가축 등을 안전한 장소로 옮기기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등을 단단히 묶어 두기 등이 있다.

또한 해안 지역 주민들이 추가로 주의해야 할 호우특보 시 행동요령은 △해안도로로 운전하지 않기 △육지의 물이 바다로 빠져나가는 곳 근처에는 가까이 가지 않기 △바닷가의 저지대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 △물에 떠내려가는 어망·어구 등을 건지지 않기 △해수욕장은 이용하지 않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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