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강신명 경찰청장 후보자 다운계약서 작성”

입력 2014-08-18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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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후보자 “관행상 작성…다운계약서로 이득 본 것 없다”

강신명 경찰청장 후보자가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강 후보자 측은 당시 관행이었을 뿐 세금을 줄이려는 목적이 아니었으며, 취득한 부동산이 양도세 면제 대상이기 때문에 이득을 본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은 18일 강 후보자가 2002년 8월 서울 마포구 성산동 시영아파트(59.43㎡)를 매도하면서 거래가를 8200만원으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자료로 정 의원실에 제출한 부동산 취득과 매도 내역을 보면 해당 아파트를 매도한 금액이 2억700만원으로 적혀 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실거래가보다 1억2500만원이나 낮은 금액으로 등록한 것으로, 명백한 다운계약서 작성”이라며 “엄격한 법의 준수를 집행해야 할 경찰청장 후보자가 이런 불법행위를 저지른 데 대해 분명한 해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의원은 당시 강 후보자가 김해경찰서 경비과장으로 재직 중이었던 점을 들어 투기 목적이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강 후보자 측은 다운계약서 작성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결과적인 다운계약서 작성은 당시 중개인 요청으로 관행상 계약서 작성에 동의한 것”이라며 “강 후보자는 당시 1가구 1주택에 7년 이상 보유, 5년 이상 거주 등으로 양도세 면제 대상이어서 매매가 축소에 따른 양도세 탈루 등 경제적 이익을 얻은 바 없고 따라서 일부러 다운계약서를 작성할 이유도 없다”고 해명했다.

‘투기목적’이라는 의혹에 대해 강 후보자 측은 “1994년 해당 아파트를 처음 구입했는데 이는 발령 이전에 해당 아파트에 전세로 살았고 그 아파트에 처남이 살고 있어 나중에라도 살기 위해 구입했던 것”이라고 했다. 1992년 성산동 시영아파트에 살 때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미리 전입돼 있던 집주인이 이전을 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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