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교사' 김형식 사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

입력 2014-08-18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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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식 서울시의원.(사진=뉴시스)
재력가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형식(44) 서울시의회 의원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박정수 부장판사)는 18일 열린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의원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살인 혐의로 김 의원과 함께 구속 기소된 공범 팽모(44)씨에 대해서는 팽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힘에 따라 일반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재력가 송모(67)씨로부터 부동산 용도변경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5억여원을 받았다가 일 처리가 지연돼 금품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압박을 받자 친구 팽씨를 시켜 지난 3월 송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팽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나 김 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이 구체적인 동기나 정황 없이 불리한 상황에 있는 팽씨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존하고 있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또 검찰이 제출한 증거 대부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은 이날 팽씨의 부인과 팽씨가 중국에 수감됐을 당시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던 지인 이모씨 등 교사 행위와 범행 동기에 관련된 당사자 17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김 의원에 대한 2회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국민참여재판 기일을 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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