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스마트]10월 시행 단통법 확정…호갱님 바가지 씌우기 사라진다

입력 2014-08-1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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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지원금·제조사 장려금 분리공시…25만~35만원 상한선 6개월마다 조정 등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세부 고시가 확정됨에 따라 이 법이 시행되는 10월부터 휴대폰을 구매하는 고객들에게 다양한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조금 평준화를 기본으로 △보조금 분리 공시 △분리요금제 등을 핵심 골자로 하는 단통법은 이른바 ‘호갱님’으로 간주되며 턱없이 비싼 가격으로 단말기를 구매하게 되는 상황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통법 시행 이후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들이 고객에게 돌아가는지를 알아본다.

◇ 제조사·이통사 보조금 각각 얼마나 되나 = 우선 소비자들은 10월부터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보조금 지원 출처와 금액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8일 상임위원 간담회를 열고 오는 10월 시행될 단통법 고시안에 ‘휴대전화 보조금 분리공시제’를 포함키로 했기 때문이다.

앞서 방통위는 고시안에 보조금 분리공시 포함 여부를 결정하려 했으나 제조사와 이통사 간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자 최종 결정일을 미뤄 왔다. 특히 제조사는 장려금이 공개될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 영업기밀 유출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분리공시를 강력히 반대해 왔다.

결과적으로 분리공시제 시행이 결정됨에 따라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자는 보조금을 공시할 때 이통사의 지원금과 제조사의 판매 장려금을 구분해 공시해야 한다.

기존에는 이통사 지원금과 제조사 판매장려금이 합산된 상태에서 보조금이 지급돼 소비자는 이를 구분할 수 없었다. 하지만 분리공시제가 시행되면 보조금이 어디로부터, 얼마가 지급되는지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 선물 받은 휴대폰도 요금할인 가능해 = 분리공시 시행으로 고객들은 한 가지 혜택을 더 받게 된다. 분리공시제가 실시되면서 분리요금제도 탄력을 받아 제대로 이행될 수 있다.

분리요금제는 기존 휴대폰을 바꾸지 않고 옛 휴대폰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이통사가 아닌 다른 곳에서 단말기를 구입한 경우에도 이통사에서 주는 보조금에 해당하는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즉 전체 보조금 중 제조사가 주는 판매장려금을 제외하고 이통사 지원금을 요금 할인 혜택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전체 보조금 가운데 이통사 지원금 규모를 알면, 할인 요금 요율을 설정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분리공시에 기반한 분리요금제가 시행되면 소비자의 선택폭은 지금보다 훨씬 넓어진다. 현재는 신규 가입자의 경우 보조금 혜택을 받으려면 새 단말기를 구입해야 하거나, 값싼 단말기를 구매하려면 오히려 비싼 요금제에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모든 고객이 예외 없이 보조금 혜택을 받는 데다 단말기를 새로 사지 않아도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비싼 요금제에 가입하거나 고가의 새 단말기를 살 이유가 없게 됐다.

단 분리요금제를 통해 요금 할인을 받을 경우 24개월 이내에 휴대폰 보조금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 최저 요금제도 보조금 지원받아 = 정부는 우선 소비자에게 지급되는 휴대폰 보조금 상한선을 25만∼35만원 범위 안에서 6개월마다 조정하기로 했다.

단통법에 따르면 대리점·판매점이 공시금액의 15% 내에서 추가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최대 40만원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저가 요금 가입자도 할인받을 수 있다. 일례로 12만원 요금제 가입자가 최대 35만원의 보조금을 지급받는다면, 최저 요금제인 2만원 가입자는 최대 6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단 출시한 지 15개월이 지난 휴대폰은 단통법의 보조금 상한 규제를 적용받지 않게 된다.

이와 함께 유통점 직원이 △3개월간 69요금제 이상 사용 등의 ‘고가 요금제 유지’ △컬러링 등 3개월간 부가 서비스 이용 등을 권유하거나 강제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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