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우, 반기 재무제표 검토 감사의견 ‘거절’

입력 2014-08-1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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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는 올해 반기보고서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로 나왔다고 14일 공시했다.

삼정회계법인은 의견거절 이유에 대해 “신우는 지난 4월 수원지방법원에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해 개시결정을 받았다”면서 “이러한 상황은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지 여부는 관계인집회 및 회생계획안에 대한 법원의 인가여부와 회사의 향후 자금조달계획, 경영개선계획 등 자구계획의 성패에 따라 좌우되는 중요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불확실성의 최종결과로 발생될 수도 있는 계속사업 여부, 우발채무 등 금융거래를 포함한 자산과 부채 및 관련 손익항목에 대한 수정을 위해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검토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다”라고 판단했다.

회사측은 "연내 M&A 절차 완료를 통해 회생계획 인가 및 경영정상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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