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롯데그룹 부회장 여동생…납품사기 '혐의없음'

입력 2014-08-14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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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원 롯데그룹 부회장의 여동생이 납품계약을 빌미로 중소기업체로부터 로비 성격의 각종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유통사업자 김모(49)씨는 "이씨가 '롯데마트 협력업체로 등록시켜 주겠다'면서 중소형차를 요구했다"며 이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김씨는 "이 말을 믿고 아반테 차량을 리스해주고 자동차 보험료 등을 대납했지만 납품 계약을 따내지 못해 결국 사업체를 정리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씨는 자신이 탄 차량의 리스 비용을 김씨가 댔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3자 대질조사 결과 해당 차량은 김씨와 동업 중이던 이씨의 지인이 '회사차이니 쓰라'고 내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씨는 김씨가 리스한 차량이란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씨와 김씨는 김씨의 동업자 소개로 단 한 차례 만났을 뿐 서로 교류가 없었다"면서 "대부분의 문제는 이씨와 김씨가 아닌 김씨와 동업자 사이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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