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택, 법정관리 신청 이유 살펴보니…

입력 2014-08-1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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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택이 12일 법정관리행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계기는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4800억원 규모의 지분 출자 전환을 추진한 것이다. 채권단이 3000억원,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가 1800억원 규모로 출자전환 하는 방식이다.

채권단 측은 결정 기한을 몇 차례 연장해주면서까지 출자전환을 요청했지만 이통사들은 난색을 표했다. 이통3사가 출자전환에 응할 기미가 보이지 않자 팬택과 채권단 측은 이통3사에 채무 상환을 유예하고 단말기 최소 구입 물량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하는 방식으로 선회했다. 이통3사는 팬택의 매출채권의 출자전환 대신 상거래 채권 상환을 2년간 무이자 조건으로 유예했다.

이에 따라 팬택은 2년 만에 다시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에 돌입, 기사 회생을 위한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이통사들이 팬택 단말기 추가 구매 요구에는 응하지 않아 결국 운영자금이 고갈됐다. 지난달 말 2차 워크아웃에 들어간지 보름도 채 안되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팬택은 최근까지 심각한 자금난을 겪었다. 팬택은 일시적인 유동성 확보를 위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단말기 13만대(약 900억원어치)를 구매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통3사는 재고 처리 부담을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팬택은 지난달까지 몇차례 만기 도래한 550억원 규모의 어음 및 협력사 납품 대금을 미지급했고, 임직원들의 급여도 주지 못했다.

이날 팬택의 이준우 대표는 법정관리 신청 후 1800여명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회사가 처한 상황을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경영 정상화 노력을 다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법정관리 신청 후 입장 자료를 통해 “모든 역량을 모아 ‘분골쇄신’의 자세로 하루라도 빨리 경영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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