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합원 등친 재건축 조합장 7년 만에 구속

입력 2014-08-12 14: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거액의 아파트 및 상가 재건축 조합비를 챙겨 달아난 조합장이 7년 만에 붙잡혔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양모(63)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1999년부터 2007년까지 은평구 갈현동의 한 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을 맡으면서 조합원들이 시공사와 법적 다툼에서 승소해 받게 된 아파트 상가 4곳을 처분해 대금을 가로채는 등 조합비 5억4000만원을 챙겨 외국으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재건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은행 관련 서류 등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서류와 조합비 등을 관리해주는 척하면서 몰래 돈을 빼돌렸다. 이후 횡령한 돈을 가지고 중국 선양(瀋陽)으로 건너가 현지에서 레미콘회사를 차려 사업을 벌였다.

그러나 양씨는 중국에서도 회사 공금 2억원 상당을 횡령하려다 중국 공안에 적발돼 실형을 선고받아 5년간 복역한 후 한국으로 강제추방됐다. 경찰은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양씨를 체포,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계란밥·라면도 한번에 호로록” 쯔양 ‘먹방’에 와~탄성⋯국내 최초 계란박람회 후끈[2025 에그테크]
  • 대만 TSMC, 美 2공장서 2027년부터 3나노 양산 추진
  • 李 대통령 “韓 생리대 가격 비싸”…공정위에 조사 지시
  • 황재균 은퇴 [공식입장]
  • 일본은행, 기준금리 0.25%p 인상⋯0.75%로 30년래 최고치
  • '신의 아그네스' 등 출연한 1세대 연극배우 윤석화 별세⋯향년 69세
  • 한화오션, 2.6兆 수주 잭팟⋯LNG운반선 7척 계약
  • 입짧은 햇님도 활동 중단
  • 오늘의 상승종목

  • 12.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513,000
    • +1.33%
    • 이더리움
    • 4,425,000
    • +4.14%
    • 비트코인 캐시
    • 885,500
    • +11.17%
    • 리플
    • 2,788
    • +0.22%
    • 솔라나
    • 187,200
    • +1.79%
    • 에이다
    • 547
    • +0.92%
    • 트론
    • 416
    • +0.48%
    • 스텔라루멘
    • 324
    • +2.8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700
    • +2.97%
    • 체인링크
    • 18,530
    • +1.42%
    • 샌드박스
    • 173
    • +1.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