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 적대적 M&A 노출될라…우진플라임 ‘황금낙하산’ 도입

입력 2014-08-12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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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14-08-12 08:50)에 Money10을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지분 40% 안정적…회사 측 “대규모 자금조달 전 선제적 대응”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지분 40% 안정적…회사 측 “대규모 자금조달 전 선제적 대응”

[공시돋보기] 플라스틱 사출성형기 제조업체인 우진플라임이 적대적 M&A(인수합병) 방어를 위한 ‘황금낙하산’ 조항을 신설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우진플라임은 전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본점 소재지 변경 및 이사의 퇴직금 변경 등에 관한 안건을 통과시켰다.

우진플라임은 우선 적대적 M&A로 최대주주가 변경된 이후 기존 이사가 해임될 경우 통상적인 퇴직금 외에 거액의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퇴직보상금은 대표이사 100억원, 그 밖의 이사 30억원으로 규정했으며 이런 황금낙하산 조항은 적대적 M&A를 대비한 경영원 방어 목적으로 활용된다.

초다수결의제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적대적 M&A로 기존 이사를 해임하거나 신규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할 때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내용을 담았다.

통상 적대적 M&A는 주가가 지나치게 저평가돼 있거나 우호세력을 포함한 최대주주 측 지분율이 20%를 밑도는 기업을 대상으로 시도된다. 올 초 경영권 분쟁이 일어난 신일산업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9.92%에 불과했다.

최대주주 지분율로 봤을 땐 우진플라임은 최대주주인 김익환 대표이사 지분(25%)를 포함한 우호지분이 40.5%로 안정적인 편이다. 1분기 말 현재 5% 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김 대표와 친인척인 김정순씨가 유일하며 소액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총 발행 주식 수의 59.59%에 이른다.

이런 상황에서 우진플라임이 적대적 M&A와 관련한 정관을 변경한 것은 올해 본사이전을 위한 대규모 자금 투입을 앞두고 경영권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우진플라임은 충북 보은과 MOU를 맺고 인천 본사와 공장, 연구소, 기술교육원 등을 2018년까지 보은으로 이전할 계획을 세웠다. 플라스틱 사출성형기 시장에서 국내 시장점유율 40%선으로 1위를 달리고 있지만 스미토모디막(일본), 엥겔(오스트리아), 하이티엔(중국) 등 글로벌 업체와의 경쟁에서 원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회사 관계자는 “올해부터 본격적인 투자금이 많이 투입될 예정”이라며 “회사측에서는 현재 주가가 저평가돼 있다고 보다 보니 적대적 M&A를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정관변경 조항을 넣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진플라임은 지난해 매출액고 영업이익은 전년에 비해 각각 25%, 8% 증가한 1966억원, 102억원을 기록했으며 주가는 작년 10월 급등해 7000원을 돌파한 이후 4500~5500원을 오르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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