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산케이 보도 '온라인 명예훼손' 적용 방침

입력 2014-08-11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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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발당한 일본 산케이(産經) 신문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서울지국장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수봉 부장검사)는 박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을 다룬 산케이신문 보도 가운데 지면기사에 비해 온라인 기사에 박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가 짙다고 보고 관련 법리를 검토 중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가토 지국장은 지난 3일 국회질의 등을 토대로 한 지면기사에 더해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인터넷판 기사에서 '증권가 관계자' 등을 인용하며 '박 대통령과 남성의 관계', '비밀 접촉' 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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