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통사ㆍ제조사' 보조금 분리 공시제 도입키로

입력 2014-08-0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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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10월 시행되는 단통법 고시에 포함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단통법) 보조금 분리 공시제를 도입키로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이동통신사와 제조사의 보조금을 분리해 파악할 수 있게 됐다.

방통위는 8일 개최된 상임위원 간담회를 통해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단통법 고시에 이동통신사와 제조사의 보조금을 각각 공시하는 ‘분리공시제’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따라서 단통법이 실시되면 소비자들은 스마트폰을 구매할때 제조사와 이통사의 보조금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은 일반적으로 휴대폰 제조사의 판매장려금과 이동통신사의 개별 지원금을 더해 구성된다. 분리공시란 이를 각각 구분해 소비자에게 알리자는 것이다.

그간 보조금 분리 공시제도를 두고 이통사와 제조사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해 결정이 차일피일 미뤄진 바 있다. SK텔레콤ㆍKTㆍLG유플러스 등 이통사들은 소비자 이익 증진과 단말기 출고가 인하 효과 등을 이유로 분리공시제에 찬성했다. 반면, 삼성전자 등 단말기 제조사는 영업비밀이 드러나 국제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해 왔다.

한편, 방통위는 추후 공시와 게시기준과 관련한 고시안에 위 내용을 반영, 향후 자체 규제심사,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등을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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