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가와 성매매' 여배우 벌금형

입력 2014-08-08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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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여배우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8일 사업가와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유명 여배우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상대남인 B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브로커 C씨는 징역 6월에 추징금 3200만원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다.

검찰은 A씨가 2010년 2월부터 10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B씨와 성관계를 하고 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약식 기소했다.

그러나 A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지난 1월 16일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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