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NHTSA, 현대車 ‘늑장리콜’에 벌금 179억원 부과

입력 2014-08-08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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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7일(현지시간) 성명에서 현대자동차의 ‘늑장리콜’에 벌금 1735만달러(약 179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NHTSA는 “현대차가 고급세단 제네시스 모델의 안전 결함을 고객에게 제때에 알리지 않았다”며 “현대차로 이같은 규모 벌금을 내는 데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현대차는 2009~2012년 생산한 제네시스 제동장치 이상을 2012년에 발견했으나 리콜 조치를 재빨리 이행하지 않았다고 NHTSA는 덧붙였다.

해당 결함은 ABS제어장치 안에 들어가는 브레이크오일이 부식을 일으켜 브레이크 성능 저하로 이어져 충돌 위험을 고조시킨다.

현대차는 이 사실을 인지했으나 딜러들에게 브레이크오일 교체만 지시하고 잠재위험성 등 충분한 정보를 고객에게 전달하지 않았으며 미국 정부가 조사에 들어가고 나서야 지난해 10월 리콜을 실시했다고 NHTSA는 지적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연방법은 자동차 결함을 5일 안에 NHTSA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NHTSA는 이 결함으로 사망자는 나오지 않았으나 6명의 운전자가 충돌사고를 당했고 이 중 2명이 부상했다고 전했다. 또 올해 1월까지 접수된 제네시스 관련 불만신고 87건 중 대부분이 제동 문제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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