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중국 희토류 수출제한은 협정 위반 최종 판정

입력 2014-08-08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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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가 7일(현지시간) 중국의 희토류 수출제한이 WTO 협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최종 판정했다.

WTO 통상분쟁 처리 절차에서 최종심에 해당하는 상급위원회는 이날 중국이 협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오는 29일 열리는 WTO 분쟁해결기구 회의에서 정식 채택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3월 1심에 해당하는 분쟁처리 소위원회(패널)가 중국의 희토류 수출제한은 천연자원 보호 목적으로 볼 수 없다며 중국을 제소한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의 손을 들어줬다. 중국은 이에 반발해 상급위원회에 상소했다.

중국은 환경 및 천연자원 보호를 이유로 수출을 규제해왔으나 WTO는 이번 판정 이후 수출 제한 철폐 등 시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WTO 협정은 천연자원 보전과 환경보호 목적 이외 수출 제한 및 수출세 부과를 금지하고 있다.

앞서 미국과 일본, EU는 지난 2012년 중국을 제소했다. 이들은 중국이 2006년부터 희토류와 몰리브덴, 텅스텐 등 3개 품목에 5~25%의 수출세를 부과하고 2010년부터는 수출쿼터도 줄여 WTO 협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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