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ㆍ대기업, 공모전 응모자 아이디어 못 뺏는다

입력 2014-08-07 21: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삼성ㆍ한전 등 15곳 31개 공모전 불공정약관 시정

앞으로는 공모전을 주최하는 사업자가 응모자의 아이디어를 부당하게 뺏는 행위가 줄어들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총 31개 아이디어 공모전 약관의 약관법 위반 여부를 점검해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가 약관을 점검한 대상은 한국도로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전력공사·한국공항공사 등 공공기관 11개, 삼성전자·현대자동차·LG전자·롯데쇼핑 등 민간기업 4개다. 그동안 이들 공공기관·민간기업의 공모전 약관은 ‘응모 작품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주최 기관에 귀속된다’고 돼 있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응모작 지식재산권을 대가 지급없이 양수하는 것은 응모자에게 불리한 불공정 행위라고 봤다. 이에 따라 이 약관을 ‘응모작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응모자에게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했으며 수상작에 대한 권리도 수상자에게 있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앞으로 공공기관·민간기업이 수상작을 사용할 경우에는 수상자와 별도의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상 혜택은 기본적으로 사업자가 공모전에 대해 최대한 많은 사람의 관심·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포상금·격려금 성격으로, 수상작에 대한 권리의 대가를 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비 안 그치는 일본…추석여행·아시안게임 '비상' [해시태그]
  • ‘돌아온 외인’에 코스피 2.7% 상승 마감⋯SK하이닉스 6%↑
  • 지지율 하락에 고개 숙인 李대통령⋯“더 낮게, 개혁은 흔들림 없이”
  • 오세훈 "李대통령, 부동산 현실 거부⋯머릿속부터 리셋해야"
  • 美 연준 이어 일본은행도 기준금리 인상⋯글로벌 긴축 가속
  • 아이폰18 프로 출시...통신3사, 할인·중고폰 보상 등 고객잡기 경쟁
  • 추석 차례상 비용, 평균 5.1% 상승…폭염 여파로 ‘채소류 급등’ [물가 돋보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9.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600,000
    • -1.03%
    • 이더리움
    • 3,570,000
    • -0.75%
    • 비트코인 캐시
    • 341,900
    • -3.28%
    • 리플
    • 1,910
    • -2.05%
    • 솔라나
    • 150,000
    • -3.78%
    • 에이다
    • 309
    • -2.22%
    • 트론
    • 465
    • +0%
    • 스텔라루멘
    • 265
    • -1.1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340
    • -1.97%
    • 체인링크
    • 16,760
    • -1.82%
    • 샌드박스
    • 53.03
    • +2.37%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Arc $222M
    • 2 Ripple $500M
    • 3 Morpho $175M
    • 4 Polymarket $300M
  • 인기 프로젝트
    • 1 Zama FHE 인기지수 380
    • 2 Derive DeFi 인기지수 338
    • 3 Argus 인기지수 322
    • 4 The Standard Reserve DeFi 인기지수 306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12.4M · 유통량 113% D-80
    • Capricorn $22.1M · 유통량 53% D-33
    • FLock $5.7M · 유통량 41% D-10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28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