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ㆍ대기업, 공모전 응모자 아이디어 못 뺏는다

입력 2014-08-07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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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성ㆍ한전 등 15곳 31개 공모전 불공정약관 시정

앞으로는 공모전을 주최하는 사업자가 응모자의 아이디어를 부당하게 뺏는 행위가 줄어들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총 31개 아이디어 공모전 약관의 약관법 위반 여부를 점검해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가 약관을 점검한 대상은 한국도로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전력공사·한국공항공사 등 공공기관 11개, 삼성전자·현대자동차·LG전자·롯데쇼핑 등 민간기업 4개다. 그동안 이들 공공기관·민간기업의 공모전 약관은 ‘응모 작품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주최 기관에 귀속된다’고 돼 있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응모작 지식재산권을 대가 지급없이 양수하는 것은 응모자에게 불리한 불공정 행위라고 봤다. 이에 따라 이 약관을 ‘응모작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응모자에게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했으며 수상작에 대한 권리도 수상자에게 있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앞으로 공공기관·민간기업이 수상작을 사용할 경우에는 수상자와 별도의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상 혜택은 기본적으로 사업자가 공모전에 대해 최대한 많은 사람의 관심·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포상금·격려금 성격으로, 수상작에 대한 권리의 대가를 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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