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ㆍ대기업, 공모전 응모자 아이디어 못 뺏는다

입력 2014-08-07 21: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삼성ㆍ한전 등 15곳 31개 공모전 불공정약관 시정

앞으로는 공모전을 주최하는 사업자가 응모자의 아이디어를 부당하게 뺏는 행위가 줄어들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총 31개 아이디어 공모전 약관의 약관법 위반 여부를 점검해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가 약관을 점검한 대상은 한국도로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전력공사·한국공항공사 등 공공기관 11개, 삼성전자·현대자동차·LG전자·롯데쇼핑 등 민간기업 4개다. 그동안 이들 공공기관·민간기업의 공모전 약관은 ‘응모 작품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주최 기관에 귀속된다’고 돼 있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응모작 지식재산권을 대가 지급없이 양수하는 것은 응모자에게 불리한 불공정 행위라고 봤다. 이에 따라 이 약관을 ‘응모작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응모자에게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했으며 수상작에 대한 권리도 수상자에게 있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앞으로 공공기관·민간기업이 수상작을 사용할 경우에는 수상자와 별도의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상 혜택은 기본적으로 사업자가 공모전에 대해 최대한 많은 사람의 관심·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포상금·격려금 성격으로, 수상작에 대한 권리의 대가를 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끼 먹기도 무섭다...폭염이 부른 뜨거운 ‘밥상 물가’[뉴노멀 된 히트플레이션]
  • 39도까지 치솟는다⋯수도권ㆍ광양 폭염중대경보 [날씨]
  • 오늘 KBO 긴급 실행위원회, 주말도 폭염취소 될까
  • 태풍 '돌핀' 이어 '찬홈' 등장…예상 경로에 한국 '한숨'
  • 삼성전자·SK하이닉스 “주주 환원 강화 방안 마련”
  • 트럼프, 폴리실리콘에 관세·최저가격제 추진…韓 기업 영향 촉각
  • 레버리지 규제 4거래일 만에…단일종목 ETF 거래대금 '13분의 1' 급감
  • 6월 경상수지, 두 달 연속 역대급 흑자⋯상품수출 '첫 1000억달러' 상회
  • 오늘의 상승종목

  • 08.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743,000
    • +0.64%
    • 이더리움
    • 2,710,000
    • +1.92%
    • 비트코인 캐시
    • 304,300
    • +0.16%
    • 리플
    • 1,506
    • -1.44%
    • 솔라나
    • 105,100
    • +0.19%
    • 에이다
    • 271
    • -1.45%
    • 트론
    • 465
    • +0%
    • 스텔라루멘
    • 234
    • -2.9%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190
    • -0.38%
    • 체인링크
    • 11,580
    • +0%
    • 샌드박스
    • 58.99
    • -0.4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