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침해' 논란 구글안경, 한국엔 몇 대나?

입력 2014-08-07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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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안경, 한국 구글안경

(사진=AP/뉴시스)

사생활 침해 논란을 빚고 있는 구글안경, 한국에는 몇 대나 있을까.

구글안경은 그동안 한국에 본격 출시된 바 없다. 하지만 미국내에서 이미 유통이 이뤄진 바 있어 직수입 루트가 아닌 다른 경로로 한국 내에도 이미 상당수가 들어와있다. 실제 온라인상에서는 구글안경을 한국으로 반입하는 업체도 존재한다.

앞서 구글은 미국에 있는 사람 누구나 구글안경을 구입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난 4월 15일 구글은 구글안경을 미국에 주소지를 가진 18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홈페이지에 접속해 제품 가격 1500달러(한화 약 154만원)와 관련 세금을 내고 구글안경을 살 수 있게 했다.

무분별하게 유통된 구글안경은 최근 사생활 침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구글안경은 보는 것을 그대로 녹화하고 이를 다른 사람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어 사생활 침해 논란의 중심에 서기 때문. 더불어 장소·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각종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설계돼 정보의 오·남용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제는 구글안경에 대한 한국 정부의 규제 방안이 무르익지 않았단 것이다.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은 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착용형 기기는 '고정 설치돼 일정한 장소를 지속적으로 촬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되지 않아 법적으로 기기 사용을 제한하기 어렵다.

또한. 사생활·초상권 침해 등 구체적인 침해 사실이 있거나 수집된 영상이 음란물일 경우 정보통신망법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이는 사후 조처로 큰 의미를 갖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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