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그룹 사내유보금 과세 최대 1조1000억원 세부담 증가

입력 2014-08-06 16: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삼성·현대차그룹 세부담 집중…나머지 그룹 수십억~수백억 그쳐

정부가 6일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개정안대로 기업소득환류세제가 도입되면 10대 그룹은 과세방식에 따라 최대 1조1000억원 규모로 세 부담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기업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는 6일 금융감독원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10대 그룹 136개 주요 계열사(금융사 제외)를 대상으로 정부의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적용해 산출한 결과, 당기순이익의 80% 과세방식에서는 1조1016억 원, 60%에서는 3632억원의 세 부담을 10대 그룹이 지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당기순이익 70%를 적용하면 7300억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당기순이익의 80%(비제조 40%)를 적용하면 환류세를 가장 많이 내는 곳은 현대자동차로 조사됐다. 15개 계열사 11곳이 과세 대상으로 5580억원을 내야 한다. 현대차 2000억원, 현대모비스 1300억원, 기아차 900억원 등 주력 계열사 3곳이 전체의 75%를 차지한다.

삼성은 21개 계열사 중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등 5곳이 대상이고 3800억원의 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이 가운데 삼성전자 부담액이 3600억원으로 대부분이다.

가장 높은 과세 구간인 80%로 적용하더라도 삼성과 현대차를 제외한 나머지 그룹은 세 부담이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에 그쳤다. SK와 롯데가 925억원과 448억원으로 추산됐고, 한화 (90억원), 포스코(66억원), LG(60억원), GS(24억원), 현대중공업(8억원), 한진(7억원) 등은 그룹 규모에 비해 미미했다.

최저 과세구간인 60%(비제조 20%)를 적용하면 현대차는 11개 계열사가 동일하게 과세 대상에 오르고, 환류세 규모는 3000억원으로 분석됐다. 이 경우 삼성은 과세 대상이 삼성중공업 한 곳으로 줄고, 세액도 82억원에 그쳤다. 과세방식에 따라 그룹 간에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는 대목이다.

한편, 추정 환류세는 10대 그룹 계열사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에 과세방식 60∼80%(비제조 20∼40%)를 10% 구간별로 나눠 계산했으며, 총투자액의 절반을 해외에 투자한다고 가정하고 계산한 것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동전쟁 한 달…시총 지형도 바뀌었다, 방산 뜨고 車·조선 밀려
  • 자산운용사 순이익 3조원 돌파…ETF 성장이 실적 견인
  • 신세계그룹, ‘랜쇼페’ 열고 소비 공략…계열사 총출동 할인전
  • 단독 '폴리우레탄' 원료값 60% 올랐다…가구·건자재·車 공급망 쇼크 [물류 대동맥 경화]
  • 김동관 부회장, 한화솔루션 30억 어치 매수 나선다...유상증자 논란 잠재울까
  • 드디어 야구한다…2026 KBO 프로야구 개막 총정리 [해시태그]
  • 한국인은 왜 하필 '쓰레기봉투'를 사재기할까 [이슈크래커]
  • 한강 ‘작별하지 않는다’, 전미도서비평가협회상 수상 후 판매량 407% 폭증
  • 오늘의 상승종목

  • 03.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860,000
    • -0.33%
    • 이더리움
    • 3,031,000
    • -0.16%
    • 비트코인 캐시
    • 730,500
    • +1.11%
    • 리플
    • 2,022
    • +0.15%
    • 솔라나
    • 124,800
    • -1.19%
    • 에이다
    • 373
    • -0.8%
    • 트론
    • 480
    • +1.69%
    • 스텔라루멘
    • 255
    • +0.3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810
    • +1.36%
    • 체인링크
    • 12,840
    • -1.46%
    • 샌드박스
    • 110
    • -0.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