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가해 선임 강제추행죄 추가… 살인죄 적용 검토 중

입력 2014-08-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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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에 대한 추가 수사에 돌입한 군검찰이 28사단 윤모 일병 가해를 주도한 선임병에게 강제추행죄를 추가로 적용한다.

5일 군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군 검찰은 사건 발생 당일인 지난 4월 6일 선임병들이 폭행으로 멍이 든 윤 일병의 가슴 부위 등에 안티푸라민을 바르다가 윤 일병 본인으로 하여금 강압적으로 안티푸라민을 성기에도 바르도록 한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판단했다.

윤 일병에 대해 상습적으로 구타 및 가혹행위를 한 이 병장과 하모 병장, 이모 상병, 지모 상병 등 4명은 상해치사와 공동폭행 및 폭행 등의 혐의로 지난 5월 2일 기소됐다. 이 병장에 대해서는 이날 경기도 연천 28사단 군사법원에서 진행된 4차 공판에서 강제추행 혐의가 추가됐다.

국방부 검찰단은 집단구타로 윤 일병을 숨지게 한 이들 선임병 4명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할지에 대한 법리 검토에도 착수했다.

선임병들이 윤 일병의 부모 면회를 막고 종교행사에도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강요죄 추가 적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군 검찰은 또 윤 일병이 한 달 이상 지속적으로 폭행 및 가혹행위에 시달리는데도 이를 막지 못한 지휘관들도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비난 여론에 따라 지휘관들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할지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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