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 경제활성화법 우선 처리” vs “부자감세 철회·기업 지배구조개선”

입력 2014-08-05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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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월 국회, 경제입법 재격돌 예고… 새정연, 금주 중 입법TF 구성

여야가 8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를 거치면서 경제정책의 방향을 두고 다시 한 번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이 최근 내수경기 회복에 초점을 맞춘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19건을 우선처리 법안으로 선정한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도 이번 주 중 입법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경제민주화와 가계소득 증대를 중심으로 한 입법과제를 내놓기로 했다. 양당의 입법 방향이 완전히 달라 법안처리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새누리당이 내놓은 19개 우선처리 법안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자본시장법 △크루즈법 △마리나항만법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의료법 △소득세법 △조세감면특별법 △주택법 △재건축추가이익환수법 폐지법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주택도시기금법 △국민생활기초보장법 △국가재정법 △산재보상보호법 △금융위설치법 △신용정보보호법 △자본시장법 등이다.

모두 청와대에서 요청한 것들로, 내수경기 활성화를 기반으로 한 하반기 국정운영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과제들이다.

특히 투자 활성화와 관련된 관광진흥법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에서 1순위 처리를 요청한 법안이기도 하다. 법안은 관광숙박 시설의 입지 제한을 완화, 현재 건축제한으로 묶여 있는 초·중·고등학교 인근에 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대한항공의 경복궁 인근 한옥호텔 건립이 탄력을 받게 된다. 전국적으로는 약 60여 곳에 호텔건립이 진행될 것이란 분석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서비스산업에 대한 자금·인력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조세를 감면하는 내용으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법이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위한 주택법이나 재건축추가이익환수법 폐지법은 부동산 관련 업계의 숙원이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이들 법안 대부분을 반대하고 있다. 입법TF를 통해 선정하게 될 법안의 우선순위에서 확연한 차이를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 정책위에 따르면 앞으로 주요 입법 초점은 △생활비 경감 및 가계소득 증대 △부자감세 철회 △중소·중견기업 육성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 지원 강화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지원 강화 △농어민 지원 강화 △납세자 권익 보호 등 7가지다.

이 가운데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입법과제로 상법,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등 3가지를 선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상법은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차원에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회 분리선출, 집중투표 및 전자투표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소비자호보법은 금융소비자보호를 전담할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설립 및 독립적인 운영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 대주주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정책위 관계자는 “여러 정치 현안들 때문에 경제민주화 입법이 좀 늦춰진 측면이 있지만 8~9월 국회에선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위는 이와 별도로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세제개편안’을 금명간 발표키로 했다. 여기에는 기업의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와 유보금이 임금인상·일자리창출에 쓰이도록 하는 법인세법과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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