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자동차ㆍ임금'...'어정쩡'정책에 줄잇는 집단소송

입력 2014-08-05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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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에 부당이득 반환소송 제기...‘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 부당’

정부의 부실한 정책 탓에 소비자 등 정책당사자들의 집단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인강은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하는 정모씨 등 21명을 대리해 한국 전력공사를 상대로 부당하게 징수해온 전기요금을 돌려달라는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정씨 등은 "다른 전기요금과 달리 유독 일반 가정에서 쓰는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자신들이 2012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납부한 전기요금을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때문에 55kwh의 전기를 쓴 경우 3500원의 요금을 내면 되지만 550kwh를 쓴 경우 55kwh의 10배가 아닌 41.6배에 달하는 14만8000원을 내야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누진제의 형평성 문제는 수시로 여론의 도마에 오른 바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채택하고 있는데다 미국의 경우 누진제를 도입한 주(州)가 있지만 여름에만 적용하거나 누진율이 1.1배 이고 일본도 3단계 1.4배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가 사실상 이를 방관하면서 집단소송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진행된 자동차 연비 집단 소송도 같은 맥락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7일 승용차 소비자 1700여명은 연비를 허위로 표시한 책임을 지라며 현대차 등 일부 자동차 회사들을 상대로 공동 소송을 냈다.

이들은 "과장된 표시 연비로 인한 차량 가격 차이, 그동안 추가 지출한 유류비, 정신적 고통에 따른 피해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이 또한 국토교통부와 산업부가 엇갈린 연비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일부 차종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비롯된 사안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지난달 26일 연비 재조사 결과 발표에서 현대차 싼타페 2.0디젤 2WD와 쌍용차 코란도 스포츠 2.0DI의 표시 연비가 부풀려졌다며 해당 제작사에 연비 부적합 사실을 공개하도록 했지만 산업부와의 엇갈린 판단 탓에 이들 제작사가 국토부의 시정명령에 끝까지 불복해 행정소송을 낼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현대차 노조의 통상임금 확대 소송은 고용노동부의 임금정책에 맞물린 경우다.

현대차의 경우 지난해 연말 대법원이 갑을오토텍의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한 이후 현대차 노조도 통상임금 확대를 주장하고 있지만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현대차 측은 통상임금 문제는 2012년 노사가 소송으로 풀기로 합의했고,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에 따르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노조는 이번 임협에서 통상임금 확대를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중재에 나서야할 고용부는 현재까지 통상임금에 대한 뚜렷한 로드맵을 내놓지 못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부처간 허술한 정책공조, 임기응변식 정부정책이 바닥을 드러내면서 정책수용자들의 집단소송이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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