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억여원 부정대출' 횡성지역 농협 조합장 구속기소

입력 2014-08-04 15: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검찰이 19억8000만원을 부정대출해 준 강원 횡성지역 농협 조합장을 구속기소했다.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지청장 이정회)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상 배임 혐의로 조합장 A(55)씨를 구속 기소하고 상임이사 B(55)씨 등 임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0년 7월 농협 소유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매수자에게 부동산 담보대출 한도 9억1400만원을 초과한 12억9000만원을 대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농협 퇴비공장 사업 실패 책임 추궁을 피하려고 이 같은 부정대출을 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구속 기소된 A씨 등 2명은 2011년 3월 A씨 소유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매수자에게 실거래가격 확인 없이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 담보대출 한도 4억6900만원을 초과한 6억9000만원을 대출해 준 혐의도 받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계란밥·라면도 한번에 호로록” 쯔양 ‘먹방’에 와~탄성⋯국내 최초 계란박람회 후끈[2025 에그테크]
  • 대만 TSMC, 美 2공장서 2027년부터 3나노 양산 추진
  • 李 대통령 “韓 생리대 가격 비싸”…공정위에 조사 지시
  • 황재균 은퇴 [공식입장]
  • 일본은행, 기준금리 0.25%p 인상⋯0.75%로 30년래 최고치
  • '신의 아그네스' 등 출연한 1세대 연극배우 윤석화 별세⋯향년 69세
  • 한화오션, 2.6兆 수주 잭팟⋯LNG운반선 7척 계약
  • 입짧은 햇님도 활동 중단
  • 오늘의 상승종목

  • 12.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525,000
    • +2.94%
    • 이더리움
    • 4,449,000
    • +5.2%
    • 비트코인 캐시
    • 911,500
    • +8.77%
    • 리플
    • 2,829
    • +5.68%
    • 솔라나
    • 187,800
    • +5.92%
    • 에이다
    • 559
    • +6.88%
    • 트론
    • 418
    • +0.97%
    • 스텔라루멘
    • 328
    • +6.4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890
    • +9.29%
    • 체인링크
    • 18,640
    • +4.66%
    • 샌드박스
    • 178
    • +7.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