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억여원 부정대출' 횡성지역 농협 조합장 구속기소

입력 2014-08-04 15: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검찰이 19억8000만원을 부정대출해 준 강원 횡성지역 농협 조합장을 구속기소했다.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지청장 이정회)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상 배임 혐의로 조합장 A(55)씨를 구속 기소하고 상임이사 B(55)씨 등 임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0년 7월 농협 소유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매수자에게 부동산 담보대출 한도 9억1400만원을 초과한 12억9000만원을 대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농협 퇴비공장 사업 실패 책임 추궁을 피하려고 이 같은 부정대출을 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구속 기소된 A씨 등 2명은 2011년 3월 A씨 소유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매수자에게 실거래가격 확인 없이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 담보대출 한도 4억6900만원을 초과한 6억9000만원을 대출해 준 혐의도 받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군 수송기 띄운 '사막의 빛' 작전⋯사우디서 한국인 204명 귀국
  • ‘래미안 타운 vs 오티에르 벨트’⋯신반포19·25차 재건축, 한강변 스카이라인 노린다 [르포]
  • 40대 이상 중장년층 ‘탈팡’ 움직임…쿠팡 결제액 감소세
  • 4분기 상장사 10곳 중 6곳 '기대치 하회'…반도체만 선방
  • 단독 '원전 부실 용접' 338억 쓴 두산에너빌리티 승소...법원 "공제조합이 부담"
  • 거래대금 폭증에 ‘실적 잭팟’…5대 증권사 1분기 영업익 3조
  • 이정현 "국힘 공관위원장직 다시 수행하겠다"
  • "하루만 4개월 치 팔았다"…G마켓 'JBP 마법' 뭐길래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872,000
    • +0.45%
    • 이더리움
    • 3,085,000
    • +0%
    • 비트코인 캐시
    • 685,500
    • +1.26%
    • 리플
    • 2,074
    • +0.53%
    • 솔라나
    • 129,500
    • -0.38%
    • 에이다
    • 387
    • -1.02%
    • 트론
    • 439
    • +1.62%
    • 스텔라루멘
    • 246
    • +1.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830
    • +5.26%
    • 체인링크
    • 13,470
    • +0.67%
    • 샌드박스
    • 122
    • -0.8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