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병언 일가 재산 자녀 상속분만 동결

입력 2014-08-0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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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결된 유병언 일가 재산 기존 1054억원에서 862억원으로 줄어

법원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실소유 재산을 대상으로 검찰이 청구한 5차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을 일부만 인용했다.

인천지법은 지난 1일 검찰이 추징보정명령을 청구한 190억원 가운데 사망한 유 전 회장의 재산 상속인인 자녀 대균(44), 혁기(42), 섬나(48·여) 씨의 상속지분만큼만 인용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상속지분은 자녀 1인당 11분의 2로, 법원이 인용한 금액은 세 자녀의 상속지분 11분의 6에 해당하는 103억원 가량이다.

자녀 1명 상속지분(11분의 2)은 유 전 회장의 부인(구속), 이들 3자녀, 그리고 또 한 명의 딸 등 총 5명의 지분을 법적으로 계산했다.

법원은 이미 동결된 유 전 회장 재산 648억여원 상당이 세 자녀에게 상속될 것에 대비, 검찰이 해당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한 건에 대해서도 11분의 6만큼(약 353억원) 인용했다.

따라서 현재까지 동결된 유 전 회장 일가 재산은 기존 1054억원에서 862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일가의 횡령·배임 범죄 규모는 2400억원이다.

앞서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한 재산은 현재 미국에서 도피 중인 김혜경(52) 한국제약 대표와 김 대표 친척 등의 명의로 된 서울 강남구 등의 차명 토지 10건(7만4114㎡), 유 전 회장의 비자금으로 사들여 보현산영농조합법인 명의로 보유한 경북과 울릉도 일대 토지·건물 836건(181만2780㎡)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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