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빌라 살인사건, 50대 여성 살인 혐의로 영장

입력 2014-08-03 00: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연합뉴스)
포천 빌라 살인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이모(50)씨에게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로 2일 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포천시내 자신의 집 거실에서 직장동료였던 내연남 A(49)씨를 스카프로 목 졸라 살해한 뒤 작은방의 고무통에 시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 1일 오전 11시께 소흘읍의 한 가구공장 외국인 기숙사 부엌에 숨어 있다가 경찰이 검거했다.

이씨는 수차례 진술을 뒤바꿔 정확한 살해 동기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는 경찰에서 "A씨와 술을 먹던 중 돈 문제로 다투다 살해했는데 언제인지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씨를 구속한 뒤 혐의를 입증할 방침이다. 여성 혼자 힘으로 남성을 목 졸라 살해하기 어려울 것이란 이유로 이씨의 단독 범행이 아닌 공범이 있을 가능성도 경찰은 배제하지 않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연준, 트럼프 압박에도 3년 만에 금리 인상…추가인상도 시사 [종합]
  • 美 긴축 전환에 한은도 연내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 커진다
  • 뉴욕증시, 연준 3년2개월 만의 금리인상에 하락…다우 1.21%↓[종합]
  • 태풍 '두쥐안' 방향 튼다…예상 경로 조정
  • 반토막 난 전력기기株…AI 속도조절론에도 수주는 ‘역주행’
  • 30억 바라보는 분당 ‘국평’⋯재건축·리모델링이 바꾼 가격표
  • 착공 4분의 1토막…공사비·이자에 무너진 빌라 공급 생태계 [빌라 부활의 조건 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9.17 10:5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188,000
    • +1.85%
    • 이더리움
    • 3,344,000
    • +2.23%
    • 비트코인 캐시
    • 305,000
    • +2.94%
    • 리플
    • 1,793
    • +2.69%
    • 솔라나
    • 136,800
    • +3.56%
    • 에이다
    • 271
    • +2.65%
    • 트론
    • 463
    • +1.76%
    • 스텔라루멘
    • 254
    • +6.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20
    • +0.96%
    • 체인링크
    • 15,310
    • +3.59%
    • 샌드박스
    • 47.66
    • +5.2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