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빌라 살인사건, 50대 여성 살인 혐의로 영장

입력 2014-08-03 00: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연합뉴스)
포천 빌라 살인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이모(50)씨에게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로 2일 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포천시내 자신의 집 거실에서 직장동료였던 내연남 A(49)씨를 스카프로 목 졸라 살해한 뒤 작은방의 고무통에 시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 1일 오전 11시께 소흘읍의 한 가구공장 외국인 기숙사 부엌에 숨어 있다가 경찰이 검거했다.

이씨는 수차례 진술을 뒤바꿔 정확한 살해 동기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는 경찰에서 "A씨와 술을 먹던 중 돈 문제로 다투다 살해했는데 언제인지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씨를 구속한 뒤 혐의를 입증할 방침이다. 여성 혼자 힘으로 남성을 목 졸라 살해하기 어려울 것이란 이유로 이씨의 단독 범행이 아닌 공범이 있을 가능성도 경찰은 배제하지 않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바이오 ‘내부 문건 유출’ 파문⋯삼성전자 노조도 연관
  • '나는 솔로' 뒷담화 만행, 그 심리는 뭘까 [해시태그]
  • "요즘 결혼식 가면 얼마 내세요?"…축의금 평균 또 올랐다 [데이터클립]
  • 강남구도 상승 전환⋯서울 아파트값 오름폭 확대
  • 세기의 담판 돌입…세게 나온 시진핑 vs 절제한 트럼프
  • 단독 삼성물산 건설부문 임금교섭 사실상 타결…22일 체결식
  • “피카츄 의자 땜에 장바구니 채웠어요”⋯소비자 경험 확장한 ‘포켓몬 올리브영’[르포]
  • 국민주 삼성전자의 눈물, '시즌2' 맞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삼성전자 파업 초읽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5.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8,404,000
    • +0.16%
    • 이더리움
    • 3,346,000
    • -0.21%
    • 비트코인 캐시
    • 643,000
    • +0%
    • 리플
    • 2,145
    • +1.37%
    • 솔라나
    • 135,000
    • -0.88%
    • 에이다
    • 396
    • +0.51%
    • 트론
    • 528
    • +1.73%
    • 스텔라루멘
    • 238
    • +0.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600
    • +0.94%
    • 체인링크
    • 15,280
    • +1.06%
    • 샌드박스
    • 115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