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임대관리업 보증상품 취급기관 확대

입력 2014-07-3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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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보증’ 추가 지정, 보증료 부담 경감 기대

국토교통부는 주택임대관리업 보증상품 취급기관으로 서울보증을 추가 지정해 경쟁체제를 도입한다고 31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추가 지정은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수익률에 비해 높은 보증요율이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여론에 따라 결정 된 것”이라고 밝혔다.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임대인에게 매월 일정규모의 임대료 지급을 보장하고, 주택의 공실, 임차료 미납 등의 위험을 주택임대관리업자가 부담하는 형태를 말한다.

국토부는 이번 추가지정으로 자기관리형 계약이 활발해 질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보증에서 출시할 ‘임대료지급보증’ 상품의 보증요율은 연 0.346~0.989%로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요율 1.08~5.15%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또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보증금 반환지급보증’ 상품의 경우, 서울보증의 상품은 임대보증금에 대한 위탁관리를 요구하지 않고 있어 주택임대관리업자가 보증금을 활용 할 수 있다.

그동안 대한주택보증의 상품은 보증금을 대한주택보증에서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쟁체계 도입에 따라 앞으로 보다 발전된 보증상품이 개발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간 위탁관리형 영업이 대부분이었던 시장에서 자기관리형 주택관리업의 영업비중이 점진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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