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병언 상속인 재산 가압류 인용 (종합)

입력 2014-07-30 17: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원이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사망 후 정부가 그의 상속인을 대상으로 다시 제기한 재산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8단독 장찬 판사는 30일 정부가 유 전 회장의 아내인 권윤자(71)씨를 비롯해 자녀인 섬나(48·여), 상나(46·여), 대균(44), 혁기(42)씨를 상대로 낸 부동산 채권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채무자들은 지난달 12일 전남 순천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유 전 회장의 상속인들이다.

정부는 변사체가 지난 21일 유 전 회장으로 확인되자 24일부터 26일 사이에 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다시 9건의 가압류 신청을 냈다. 사망자를 채무자로 한 가압류 신청은 부적법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해도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조치이다.

정부는 6월 20일∼7월 11일 유 전 회장을 상대로 5건의 가압류 신청을 냈고, 법원은 7월 4∼17일 사이에 모두 인용했다. 하지만 이는 유 전 회장의 사망 후에 이뤄진 것으로 밝혀져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다.

이날 인용된 가압류 사건은 정부가 재신청한 9건 중 25일 접수된 한 건이다. 유 전 회장의 운전기사 양회정(55)씨 등 10명이 차명 보유한 부동산 등에 대한 가압류로, 실거래가로 따지면 총 87억5340만원 규모이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59단독 신한미 판사는 유씨 명의로 된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 사건에서 유 전 회장 가족들의 상속 지분을 특정하라는 내용의 보정명령을 내렸다. 보정서가 제출되면 유 전 회장의 예금채권에 대한 동결 결정도 조만간 내려질 전망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 4일까지 유씨를 비롯해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선박직 직원 15명, 선사인 청해진해운 임직원 7명, 화물고박업체 직원 2명, 운항관리자 1명과 각 법인 등을 상대로 한 가압류 신청 24건을 인용했다. 부동산 292건, 자동차 11대, 선박 4척, 보험금·예금 채권(약 23억4200만원) 등이 동결됐으며 이들 재산의 가치는 560억원 안팎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유 전 회장의 사망에 따라 동결이 풀리는 일부 재산에 대한 가압류 재결정이 내려지면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해 유씨 일가와 회사 등의 재산을 환수할 방침을 갖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승리 토템' 늑구…"가출했더니 내가 슈퍼스타" [요즘, 이거]
  • SK하이닉스, 1분기 ‘초대형 실적’ 예고…영업이익률 70% 전망
  • 비강남도 분양가 20억원 시대…높아지는 실수요자 내 집 마련 ‘문턱’
  • 입구도 출구도 조인다…IPO 시장 덮친 '샌드위치 압박'
  • 호르무즈 불안에 유가 다시 급등…“미국 휘발유 가격 내년도 고공행진 가능성”
  • TSMC, 2028년부터 1.4나노 양산 예정…“2029년엔 1나노 이하 시험생산”
  • 10조 투자 포스코·조선소 짓는 HD현대...‘포스트 차이나’ 선점 가속
  • 캐즘 뚫은 초격차 네트워크…삼성SDI, 유럽 재공략 신호탄
  • 오늘의 상승종목

  • 04.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1,154,000
    • -0.67%
    • 이더리움
    • 3,415,000
    • -0.93%
    • 비트코인 캐시
    • 655,000
    • -0.38%
    • 리플
    • 2,101
    • -0.38%
    • 솔라나
    • 125,900
    • -0.4%
    • 에이다
    • 366
    • +0%
    • 트론
    • 491
    • +0.2%
    • 스텔라루멘
    • 251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20
    • -0.73%
    • 체인링크
    • 13,690
    • +0.29%
    • 샌드박스
    • 117
    • -0.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