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 총부채상환비율(DTI) 최대 70% 적용…내달부터 시행

입력 2014-07-30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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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완화된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시행되는 가운데 DTI는 최대 70%까지 적용될 전망이다. 집단대출과 미분양주택 담보대출은 새 DTI가 적용되지 않는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8월 1일부터 완화된 LTV와 DTI가 시행됨에 따라 세부 시행방안을 각 금융기관에 내려 보냈다.

서울 50%, 인천·경기지역에 60%가 각각 적용되던 DTI는 1일부터 60%로 단일화된다. 대상은 신규취급분이며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 때는 종전 기준 적용도 가능하다.

금감원은 세부시행 방안에서 고정금리에 거치기간 1년 이내의 분할상환으로 대출을 받으면 각각 5%포인트의 비율을 더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DTI가 60%이기 때문에 고정금리·분할상환의 요건을 충족하면 70%가 적용되는 것이다.

다만 전 금융기관을 합한 1억원 이하의 소액대출과 집단대출(이주비, 중도금, 잔금대출) 및 미분양주택 담보대출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새 DTI가 적용되지 않는다.

새 DTI는 서울, 경기, 인천 전 지역에 적용되나 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 자연보전권역 중 가평·양평·여주 등과 접경지역, 안산시 대부동 등 도서지역은 제외된다.

또 만 40세 미만 무주택근로자가 주택구입목적으로 대출을 받을 경우 적용하는 장래예상소득의 평균소득증가율을 고용노동통계상의 연령대별 근로자 급여소득 증가율로 기준을 바꾸는 등 DTI 산정방식도 보완했다.

아울러 자산은 있지만 소득이 없는 은퇴자 등 자산가들이 집을 사려고 대출을 받을 때 산정하는 DTI 소득환산 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의 연평균소득액을 넘지 못했던 제한을 없애 금융기관이 소득규모를 자체 판단해 적용토록 했다.

한편 금감원은 새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금융회사가 자체 가산방식 등을 통해 LTV, DTI 규제비율을 초과하는 대출 취급을 금지했다. 이와 함께 모든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차주의 소득확인 등을 통한 채무상환 능력을 확인해 대출심사에 활용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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