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회 “이석기 선처 탄원서는 종교와 정치 분리 헌법정신 위배”

입력 2014-07-2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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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정회는 29일 “종교계는 물론 어떠한 정치·사회단체라도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헌정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4대 종단 지도자들이 내란음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최근 재판부에 전달한 데 대해 “이들에게 선처를 요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종교와 정치의 분리를 규정한 헌법 정신에도 위배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석기 등이 주도한 사건은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반국가 행위로서 이들이 반성과 개전의 정이 없었다는 점에 특히 주목한다”며 “사법당국도 반국가 사범에 대한 재판에 있어서 어떤 외부의 압력이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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