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토닉, 30억원 규모 자사주 신탁계약 해지 결정

입력 2014-07-2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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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토닉은 28일 신탁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신탁으로 보유 중인 자기주식을 직접 보유하기 위해 3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해지기관은 한국씨티은행이며, 해지 후 신탁재산의 반환방법은 자기주식 실물(286만7800주) 반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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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7] 신탁계약해지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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