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부동산 등 경제활성화법 조속 처리키로

입력 2014-07-25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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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폐지·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등 우선처리 재확인

당정청이 25일 경제활성화 관련법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은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실무회의를 열고 하반기 국회 중점처리 법안과 주요 국정과제 및 공약사업의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이날 오전 임명된 추경호 신임 국무조정실장이 상견례를 겸해 참석했고 고용노동부 차관으로 자리를 옮긴 고영선 전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도 이임 인사를 겸해 자리를 같이 했다.

이날 회의에선 특히 민생 및 경제활성화 관련법의 입법 작업에 속도를 내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부동산 대책을 비롯한 민생법안과 경제활성화법을 빨리 처리하기로 입장을 정했다”면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등 이미 국회에 계류중인 부동산 관련법을 우선 처리키로 했다”고 전했다.

당정청은 이밖에 벤처기업의 재원마련용 클라우드 펀딩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서비스산업기본법과 관광진흥법, 크루즈산업육성법 등 경제살리기 관련법의 입법을 서두르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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