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오늘부터 410만명에 첫 지급

입력 2014-07-25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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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개인 20만원 ㆍ부부 32만원` 받는 노인 382만명

정부가 25일 기존 기초노령연금보다 연금액을 늘린 기초연금을 만65세이상 노인 410만명에게 처음으로 지급을 시작했다.

보건복지부는 "워낙 지급 대상 인원이 많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이 이미 어제(24일)부터 개인 통장에 기초연금 입금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오늘(25일) 오전 중 410만명 대부분이 기초연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초연금을 수령한 노인은 지난달까지 기초노령연금을 받던 412만3000명 중 소득·재산 조사 결과 '소득 하위 70%' 등 기초연금 지급 조건에 맞다고 인정된 410만명이다. 하지만 2만3000명은 비싼 자녀 집에 동거하거나 고액 회원권·승용차 등을 갖고 있어 기초연금 대상에서 빠졌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그동안 지자체에서 탈락예정자에 대해 탈락 사유를 설명하고 최대한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는 설명이다. 당초 탈락예정자로 분류됐던 3만명 중 7000명은 소명절차를 거쳐 기초연금 대상자로 다시 포함됐다.

기초연금 급여액을 살펴보면, 약 382만명이 전액(단독가구 20만원, 부부가구 32만원)을 받게될 전망이다. 이는 수급 대상자의 93.1%로 당초 예상보다 늘었다. 나머지 28만명(6.9%)에 대해선 기초연금액 일부가 감액돼 지급된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 410만명을 국민연금 가입 여부로 구분하면 국민연금에 들지 않은 '무연금자'가 290만9000명(71%), 국민연금 가입자가 119만1000명(29%)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25일 기초연금 첫 지급에는 약 735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이는 지난달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한 기초노령연금 액수 3500억원의 두 배이가 넘는 액수다. 복지부는 올해 7조원 정도가 기초연금 예산으로 쓰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달 새로 기초연금을 신청한 노인은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지급 대상으로 인정되더라도 다음 달 25일에 7월·8월 기초연금을 소급해 받게된다.

정부는 또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탈락했거나 기초연금액이 월 10만원에 못 미치는 만65세이상 노인을 위해 별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기초연금을 못 받거나 기초연금 급여액이 월 10만원에 못 미치는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재능이 있거나 전문 자격증 등을 보유한 자는 국가가 실시하는 재능나눔 활동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재능나눔 활동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은 8월 중 대한노인회와 노인복지관 등을 통해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선발된 노인은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을 중심으로 월 10시간 이상 노노케어, 노인상담, IT정보화, 치매예방봉사 등 대 노인활동을 3개월(9∼11월) 동안 수행하게 된다. 이들은 월 10만원 수준의 교통비, 식비 등의 실비를 지원받게 된다. 대상자는 3만명이며 자세한 사항은 8월 중 별도 안내될 예정이다.

류근혁 복지부 기초연금사업지원단장은 "기초연금 탈락·감액 대상자를 최대한 구제해 억울하게 기초연금을 못 받거나 덜 받는 분들이 없도록 주의하겠다"며 "혹시나 부정하게 수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리 관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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