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기준 위반 동양파이낸셜대부 검찰 고발

입력 2014-07-24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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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인터·시멘트·네트웍스도 증권발행제한 등 제재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혐의로 동양파이낸셜대부를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는 23일 제14차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혐의로 동양파이낸셜대부, 동양시멘트, 동양네트웍스, 동양인터내셔널에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등 조치를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동양파이낸셜대부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하면서 특수관계자를 위해 보유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사항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증선위는 동양파이낸셜대부와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증권발행 1년간 제한, 감사인 지정(3년)의 제재 조치를 했다.

동양시멘트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내역과 지급보증 사실 미기재, 골프회원권·해외광구 자산을 과다 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동양인터내셔널은 매도 가능한 금융자산을 과다 계상하고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를 주석에 넣지 않은 혐의다. 동양시멘트와 동양인터내셔널은 1년간 증권 발행 제한과 3년간 감사인 지정 조치를 받았다.

동양네트웍스도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내역을 기재하지 않고 투자부동산을 과도하게 재무제표에 반영한 혐의로 8개월간 증권 발행 제한, 2년간 감사인 지정 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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